내고향 소식

자전거 보험가입

청솔댁 2018. 6. 26. 10:03
예천군 내년 6월까지 자전거 타는 모든 군민들의 안전사고 대비 '자전거 보험' 가입!



예천군은 자전거 타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내년 611일까지 1년간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예천은 물론 전국 어디서라도 본인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운행 중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사이고 보험료는 전액 예천군이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사망 후유 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세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벌금은 1사고 당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군 건축도시과(054-650-6233)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운전,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