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전거 타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내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히고 예천은 물론 전국 어디서라도 본인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운행 중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사이고 보험료는 전액 예천군이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사망 △후유 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세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벌금은
1사고 당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군 건축도시과(054-650-6233)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운전,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