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목숨바쳐 받는 유족 보상이 고작 103만원

청솔댁 2012. 6. 6. 20:32

순직 군경 보상금이, 상이군경 6급과 같다니.. 유족들 "형평 안맞는다" 법개정 요구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부모유족들이 정부의 '보훈보상 월지급액'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부모유족들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순직군경 부모유족회와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순직군경 부모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올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 103만7000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되는 등의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기준은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가 희생 정도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있으며 상이군경의 1급 1항.2항.3항, 2~5급, 6급 1항.2항, 7급으로 10단계로 구분돼 있다.

군경유족 부모에 대한 보상금은 전몰.순직, 상이 1~5급.6급 상이사망(유공자 등록 당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2명 이상 사망수당 등으로 분류되며 유족회 회원들은 전몰.순직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들 부모유족들은 자식의 희생이 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상이군경의 보상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유족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최저 생계비 138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자식의 희생에 대한 허탈감마저 든다"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보상돼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은 생명을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은 상이 6급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어 이는 현행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최소한 상이 3급(168만5000원 수준) 이상으로 보상금 등급을 높이기 위해 19대 국회의원들을 접촉,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화운동 등 보훈대상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단체에 대한 보상금 인상은 다른 단체의 보상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데 관련 부처에서 추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그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하려고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보상금 등급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해 보훈예산은 국가예산의 5%에 해당하는 1250억달러(약 141조원)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1.7%인 4조3000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