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북도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참전유공자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간도 생존시까지로 규정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지역의 참전유공자 유가족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보건복지위는 또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의결했다.
경북지역 참전유공자 유가족도 보상금 받는다
참전유공자 지원근거 확대 황이주 도의원 조례안 발의 | ||
2013.10.15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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